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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징수 조례」·「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21147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박성호 류대창 김영모 04/13 이병한 「시세 징수 조례」·「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4. 재무국 (세제과) 「시세 징수 조례」·「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필요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규정의 조문이동 등 정비(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 ? ‘결손처분’을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내부행정절차인 ‘정리보류’와 징수권 소멸로 인한 ‘시효완성정리’로 용어 변경(지방세징수법) Ⅱ 개정내용 1.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개정)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에 대한 사무 관련 조문 정비 반영(§6) -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 상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에 대한 사무와 관련된 조문 이동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함 ※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 제103조의3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 제91조의11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압류한 재산이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공모절차 등을 통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은 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1. ~ 2. (생 략) 제6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 ------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 ----------------------------------------- ----------------------------------------- --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 ----------------------. ② --------------------------------------- ----------------------------------------- ----------------------------------------- ----------------------------------------- -----------------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 ---------- 1. ~ 2.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를 구분하여 용어 변경(§13 ~ §16) -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하도록 용어를 변경함 ※ 지방세징수법 개정 내용(§106) 개정 전 개 정 후 절차 사유 ? 절차 사유 결손처분 체납처분 종결 등 정리보류 체납처분 종결 등 체납처분 중지 체납처분 중지 체납자 행방불명 등 체납자 행방불명 등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시효완성정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정리보류) 일정한 사유로 징수권 행사를 잠정 보류하는 경우 (시효완성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는 경우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시세 체납액의 이월) ① (생 략)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제13조(시세 체납액의 이월)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효완성정리-------------------------------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 신 설 > 제14조(정리보류 등)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 정리보류결정결의서 ---------------- 정리보류표--------------.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리보류 -------------- --) ----------------------------- 정리보류를 ------------------------------------- -------- 정리보류 취소액------------------ ------------------------------------------- ----------------------------------------.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정리보류-----------) 정리보류를 한 ---- --------------------------------------------------------------------------------------------- 정리보류를 취소--------------------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 상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대행 관련 조문 이동 및 결손처분 용어 변경에 따라 별지 서식 정비 (별지 제1호~제5호, 제9호~제11호, 제13호, 제15호 서식) ※ 별지 서식 정비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 Ⅲ 그간의 추진경과 ?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수립 : ’22. 2. 28.(금) ? 규제사전심사(규제없음) 및 입법예고 심사 의뢰 : ’22. 2. 28.(금) ? 부패·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의뢰(원안동의) : ’22. 3. 4.(월) ? 입법예고(20일간, 의견없음) : ’22. 3. 17.(목) ~ 4. 6.(수) ? 법제심사 의뢰(4. 8.) 및 결과통보(변경없음) : ’22. 4. 13.(수) Ⅳ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4. 21.(목) ?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정 및 의결 : ’22. 6월 ※ 제307회 시의회 정례회: ’22. 6. 10.(금) ~ ’22. 6. 29.(수)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22. 7월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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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법제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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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법제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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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설명서(시세 징수 조례 등 2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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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징수 조례」·「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1147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4513895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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