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한강 매점 및 카페 운영자 (경유) 제목 제소전 화해조서 변경양식 송부 1. 귀 매점(카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본부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에 근거하여 운영자와의 사용?수익허가 종료 후 불필요한 소송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제소전 화해 조서를 사용수익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신청양식을 변경하여 알려드리오니, 법원에 접수하신 화해 조서 청구취지를 해당 양식으로 보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아직 제소전 화해조서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4월 20일까지 제소전 화해 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가서에 의거 영업중지 및 사용허가 취소 예정 붙임 제소전 화해신청서 수정양식. 1부. 끝.. 운 영 부 장 주무관 정송희 운영총괄과장 代김미경 운영부장 04/13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0792 ( 2022.04.1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07 /전송 02-3780-0803 / woodframe@seoul.go.kr / 부분공개(4)
25766594
20220414043006
본청
운영총괄과-20792
D000004513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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