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소전 화해조서 변경양식 송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한강 매점 및 카페 운영자 (경유) 제목 제소전 화해조서 변경양식 송부 1. 귀 매점(카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본부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에 근거하여 운영자와의 사용?수익허가 종료 후 불필요한 소송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제소전 화해 조서를 사용수익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신청양식을 변경하여 알려드리오니, 법원에 접수하신 화해 조서 청구취지를 해당 양식으로 보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아직 제소전 화해조서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4월 20일까지 제소전 화해 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가서에 의거 영업중지 및 사용허가 취소 예정 붙임 제소전 화해신청서 수정양식. 1부. 끝.. 운 영 부 장 주무관 정송희 운영총괄과장 代김미경 운영부장 04/13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0792 ( 2022.04.1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07 /전송 02-3780-0803 / woodframe@seoul.go.kr / 부분공개(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소전 화해조서 변경양식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0792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송희 (02-3780-0807) 관리번호 D000004513824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