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소전 화해조서 기한 내 제출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식회사 인더라인25 대표 (경유) 제목 제소전 화해조서 기한 내 제출 요청 1. 귀 매점(카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에 근거하여 운영자와의 사용?수익허가 종료 후 불필요한 소송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붙임의 제소전 화해 조서를 법원 화해 결정 후 사용수익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에 의거 영업중지 및 사용허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송희 운영총괄과장 01/25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8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07 /전송 02-3780-0803 / woodfr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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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조서 기한 내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588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송희 (02-3780-0807) 관리번호 D000004461078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매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