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가치상승분 산정 기준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1161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김정은 김수웅 04/13 조남준 협조 토지가치상승분 산정 기준 검토 보고 도시계획과 -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사전협상) -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 산정 기준 검토 보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22.3.)하고 명확한 공공기여량 산정을 위한 토지가치상승분 검토 계획 보고임 1 검토 배경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부서협의 과정에서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공공기여량의 면밀한 검토 필요성 제기 - 공법상의 규제 및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의 정확한 반영 여부 - 사업 추진 장기화에 따른 종후감정평가 기준일 차이에 대한 고려 등 ○ 규모가 상당한 본 사업의 공공기여량을 명확하게 산정하여 개발이익과 비례하는 적절한 공익 환수 및 사업의 공공성 확보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사전협상 운영지침제14조(감정평가의 시행) □ 현황 및 문제점 ○ - 서울특별시고시 제427호('77. 12. 9.)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완료 - - ○ - 사전협상 완료 후 지침에 따른 종후감정평가의 기준일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일을 예상하여 '21년 11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시행 -「국토계획법」제52조의2 개정사항('21. 7.) 적용 여부 검토 등으로 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22년 3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 3 검토 내용 □ ○ 서울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근거는 舊도시계획법 경과조치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은 시설 중 법 시행 이전 설치된 철도는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봄 ○ 서울특별시고시 제427호('77. 12. 9.)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에 따라 서울역 관련 시설 결정 면적 확인 가능 - 다만, 전산화된 도면이 부존재하여 정확한 시설의 결정 범위 확인 불가 ○ 시설 경계 결정을 위한 기준 검토 - 도시계획선, 지적, 소유자, 지목 및 기 승인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철도) 선형 경계 기준 제시(시설계획과 협의완료)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으로 인한 -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①: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②: 도시계획시설(철도: 서울역, 공항철도) 변경 □ : ○ 관련 법령에 따른 종후감정평가의 기준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고시일 ※「국토계획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호: 고시일 기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4.4: 예정시점(고시일) 기준 ○ 4 향후 계획 □ '22. 4. 도시계획 현황 자료 송부 및 ※ □ '22. 5. 감정의뢰 회보 □ '22. 6. 붙임 서울특별시고시 제42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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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치상승분 산정 기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1161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2133-8329) 관리번호 D00000451403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자치구도시계획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