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20305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강관광사업과장 총무부장 전다솜 권혁제 04/13 송영민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계획(안) 보고 2022. 4. 한강사업본부 (한강관광사업과)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계획(안)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개정된 표준 협약서에 따라 서울함공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위·수탁 변경 협약을 체결내용을 보고드림. 변경협약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안내(조직담당관-2090, 2022.2.24.) 민간위탁 추진 현황 ○ 2020. 7. 29. :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0. 10. 22. :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계획 수립 ○ 2020. 11. 20.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020. 12. 22.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협약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주요 협약 내용 · 서울시 : 사업기본계획 수립, 위탁금 지급 등 행정지원, 지도·감독 · 수탁자 :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이용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관람객 유치 변경협약 체결(안) ○ 협약대상 : ○ 변경일자 : 2022. 4. 14.(목) ○ 협약서 변경내용 ○ 위·수탁 협약서 변경사항 현 행 개정안 <제8조 신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중대재해 예방) “수탁기관”은 서울함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4.)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1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4.) 향후계획 ○ ’22. 4. 14.(목) :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징구 붙임 : 1. 민간위탁 협약서(안)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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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043006
본청
한강관광사업과-20305
D00000451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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