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발부 계획 변경 보고(농_원)

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발부 계획 변경 보고(농_원)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009(2022.03.03.)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나. 예방과-20662(2022.04.04.)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발부 계획 보고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및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변경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예정액 : 500,000원(자진납부액 : 400,000원) 나. 세부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 건)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서울특별시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행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별표6] 2.개별기준 나. 4) 6. 기타사항 등 ○ 위반행위 발생일: . ○ 과태료 감경 없음 ○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관련서류 각 1부(ZIP). 끝. 담당자 이현숙 위험물안전팀장 신상돈 예방과장 04/13 서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1169 ( 2022.04.13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neotyp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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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발부 계획 변경 보고(농_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169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숙 (02-2233-1119) 관리번호 D000004513930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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