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교육홍보 사업 결과 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958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준희 민경일 04/12 윤보영 협조 2021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교육홍보 사업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교육홍보 사업 결과보고 Ⅰ.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 ○ '21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교육홍보 사업 공모계획(보건의료정책과-29549, '21.7.5.) 추진방향 ○ 자동심장충격기 등록자료 현행화 -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등 미상 및 오류, 누락 자료 입력 - 분류체계 기준 일원화 후 수정 입력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점검율 향상 - '18년~'20년 통합응급의료정보 평균 점검율(37%)에서 5%이상 향상 - 점검율 10%대 자치구 30%대 향상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9월~12월 ○ 점검기관 :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 점검대상 : 구비의무기관 외 자동심장충격기 6,361대 ○ 점검방법 : 서면점검 및 현장 방문점검 ○ 점검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현황 점검 자동심장충격기 데이터 관리 및 관리운영방안 마련 Ⅱ. 사 업 결 과 점검결과 ○ 점검율 : 4,424대/6,361대 점검완료 점검완료장비 합계 추진실적 비고 정상가동 4,424대 3,752대 (85%) 비정상가동 672대 (15%) ?소모품 유효기간 만료 518대(77%) ?장비확인불가 139대(21%) ?장비고장 15대(2%) ▶ 미점검 장비 (1,937대) 발생 사항 서면점검기관의 결과 미회신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예. 노인복지시설, 박물관 등)이 폐쇄되고 민간시설은 외부인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 상황 등이 발생 → 서면점검 대상 장비의 미회신 장비의 경우 ‘22년 재 점검요청 ▶ 비정상가동 장비(672대) 조치사항 → 소모품 유효기간 만료 장비 : 자치구 교체 안내 및 지원 요청 → 확인불가 장비 : 자치구 재점검 요청 → 고장 장비 : 자치구 폐기신고 등 조치 요청 ○ 데이터현행화 : 4,310대 /4,424대 현행화 완료 ▶ 점검완료 자동심장충격기 데이터 24개 자치구 새올행정시스템 반영 (강동구 새올행정시스템 자체 수정요청으로 '22년 상반기까지 수정 예정) 추진 실적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완료 장비 등록자료 현행화 97% 완료 -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등 자료 누락 및 오류율 12%→3% - 분류체계 기준 일원화 후 수정 입력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점검율 6% 향상 - 평균 점검율 38%('18년~'21년3분기)→ 44%( '21년 4분기) - 점검율 10%대 2개 자치구(노원구, 서초구) → 1개 자치구(서초구) Ⅲ. 개선 요청 및 방안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 시행 ○ 심장정지 응급 상황시 자동심장충격기의 실제적인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치구 응급처치 활성화 교육 재개시 교육대상자로 우선순위 요청 ▶ 교육 수료 후 CPR서포터즈 의무가입 권고 후 심폐소생술 교육 동영상 시청 등 앱을 이용한 지속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월 자체 점검율 제고를 위한 방안 필요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시간 및 위치정보는 중앙응급의료 사이트에서 공개표출되므로 사용불가 장비가 표출 될 경우 응급상황시 혼란을 야기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필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제3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자는 매월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함에 따라, 구비의무기관과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하여 월 자체점검 이행 실적을 보건소에 환류하여 시설 관리자가 점검하도록 통보 ▶ 월점검 이행율에 따라 소모품이 우선지원될 수 있도록 자치구 요청 ○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자가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에 반영 필요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내용 개정 반영 검토 자동심장충격기 등록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필요 ○ 자동심장충격기 정보는 수시 변경되나 점검대상 지역이 넓고, 장비 대수가 많은 서울시의 경우 전수, 현장점검을 하는대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웹, 앱을 통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자동심장충격기의 장비상태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으나, '21년 자동심장충격기 스마트 통합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서울시에 설치 된 모든 제조사 및 모델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기술 부족으로 추진 불가 하였음에 따라 향후 재논의 필요 Ⅳ. 정 산 결 과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원) 예산교부액 집행액 진행잔액 이자발생액 50,000,000 Ⅴ. 향 후 계 획 ○ 서면점검 대상 장비 미회신 장비 재점검 요청 : '22.4월 ○ 비정상가동 장비 자치구 조치요청 : '22.4월 ○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등 지원 우선순위 요청 : '22.5월 붙임 1. 지방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2. 서면 미회신 기관 내역 1부 3. 사용불가 장비 내역 1부. 끝.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21년 점검대상 장비 중 점검완료한 장비에 대한 평균점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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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교육홍보 사업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958 생산일자 2022-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4512943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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