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치과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001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재연 代오재연 04/12 윤보영 장애인치과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장애인치과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병원운영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운영규정 제6조(구성 및 임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운영위원을 (재)위촉 하고자 함 1 근 거 조례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병원운영위원회) - 위원장은 수탁자의 대표가 되고 위원구성은 병원장을 포함하며, 전체위원 중 5분의 3 이내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협약서 및 운영규정 ○ 협약서 제12조 및 운영규정 제6조 - 위원장(수탁병원장), 서울시 위촉 4인, 수탁자 위촉 3인(수탁자 대표, 병원장 포함)으로 구성(총7인) 2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임기 만료 위원 재위촉 ○ 임기 만료 대상자 : 3명(서울시 추천) - 임 기 : ‘20. 4.18 ~ ’22. 4.17. - 임기만료 위원 명단 위 원 주 요 경 력 ○ 재위촉 검토 결과 - ※ 병원운영 규정상 연임에 대한 제한규정 없음 ○ 위촉기간 : 2022. 4. 18. ~ 2024. 4. 17. (임기 : 2년)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안) 구 분 위 원 임기 비고 위원장 서울특별시 위촉위원 서울대치과병원 위촉위원 붙임 : 관련규정. 끝.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병원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병원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병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수탁자의 대표가 되고 위원구성은 병원장을 포함하며, 전체위원 중 5분의 3 이내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④ 그 밖에 병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위·수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2조(병원운영위원회) ①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치과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하되, “시”가 위촉하는 4인, “서울대치과병원”이 위촉하는 3인(수탁자 대표, 병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서울대치과병원”의 대표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운영규정 등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병원”조직 및 기구의 신설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본사업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 및 방침에 관한 사항 6. 병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의료·전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운영규정 제4조(운영위원회) 병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을 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과 주요내규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기구의 신설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장이 4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이 3인(수탁병원장, 병원장 포함)의 위원을 위촉한다. ② 위촉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애인치과병원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001 생산일자 2022-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재연 (02-2133-7515) 관리번호 D000004513594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