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 알림 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1407(2022.4.11.)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875호, '21.7.6. 공포, '22.4.7. 시행)됨에 따라,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등 관련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등 아래와 같이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공포(환경부령 제980호, '22.4.7. 공포, '22.4.7.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환경보건법 시행령」 1)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제16조제1항 관련 별표2) (변경)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 있는 납의 총함량기준 : 0.06퍼센트 이하 → 0.009퍼센트 이하 (신설)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류의 총함량기준 : 0.1퍼센트 이하 (신설)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기준 : 0.1퍼센트 이하 나.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1)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등 관련 서식에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내용 반영 2)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면제 대상 확대(제11조제5항제1호) - (기존) 환경표지인증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 (변경) 환경표지인증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 환경표지인증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 3) 확인검사 기본검사 수수료 마련(제11조의2제4항제1호 관련 별표4) 4)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확인검사명령서 서식 마련(제11조제1항, 제11조의3제1항) 붙임 : 환경보건법 개정 하위법령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어린이활동공간 관련 부서) 주무관 김혜진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04/1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1907 ( 2022.04.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1 /전송 02-768-8853 / khj1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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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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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1907 생산일자 2022-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진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4513081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