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안에 대한 의견조회 (20.7.28.)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안에 대한 의견조회 (20.7.28.) 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3213(2020.7.2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안 1부. 2. 환경부 공문 1부. 3. 검토의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07/30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7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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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안에 대한 의견조회 (20.7.2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706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명원 (02-2133-6687) 관리번호 D00000404948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