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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자 선정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0957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강평선 강병민 김인숙 04/12 김경탁 2022년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자 선정계획 2022. 4.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22년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자 선정계획 운영포기, 운영자 사망으로 철거대상인 보도상영업시설물 일부를 특례지원자에게 배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근거 및 지원대상 ㅇ 근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시설물 철거의 특례) - 2014년 1월 1일 이후 철거 대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례지원자에게 개별 또는 공동으로 시설물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음. ㅇ 신규 지원대상 :[붙임1] ㅇ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대상자 : [붙임2] 2 운영방향 ㅇ 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순으로 시설물 모집·분배(조례 제2조제7호) ㅇ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심사기준표에 의해 운영자 선정?배정 3 특례지원자 선정 선정절차 운영위원회 사전심의 ? 1?2차 모집(의상자, 노숙인) ? 3차 모집(장애인) 시설물 배분방식, 자격별 선정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사전의결 - 의상자 :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 - 노숙인 : 자활지원과(노숙인시설) 접수 및 선정(우선순위 결정) - 장애인 : 방문, 우편, 인터넷접수 ※ 의상자, 노숙인 모집 결과, 잔여 시설물 대상으로 모집공고 ? 운영대상자 선정 ? 자산조회 ? 시설물 최종배정 심사 기준표 등에 의거 운영대상자 선정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자산조회 자산조회 결과 자격 충족자에 시설물 최종 배정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ㅇ 신청자격 : 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ㅇ 운영기간 : 선정 후 3년 -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가 1회 연장가능(최대 6년) ㅇ 운영 조건 -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을 사전에 등록하고 교대로 운영가능(의상자, 장애인에 한함) ※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통한 운영은 노숙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본인이 별도 직업을 가지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사전 등록된 자 외의 타인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 허가취소 등 제재 - 특례지원자는 기존 운영자와는 달리 배우자 운영권 승계 불가 - 기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존 운영자와 동일하게 적용 모집방법 ㅇ 1?2차 모집(의상자, 노숙인) - 신청대상 : 서울시 의상자, 서울시 노숙인시설 소속 노숙인 - 모집방법 : 우편 및 관련부서·시설 등을 통한 신청안내 의상자 : 주소지에 신청 안내문 발송 (’22. 4월) 노숙인 : 자활지원과(자활센터)에 대상자 모집·선정요청 (’22. 4월) - 접수기간 : ’22. 4월(예정)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 - 가선정 대상자 결정 : ’22. 5월 중 가선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산조회 후 최종확정 ※ 자산조회 1개월 소요예정 - 최종 선정 결과발표 : ’22. 6월(예정) ㅇ 3차 모집(장애인) - 신청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등록 장애인(약 39만여명) - 모집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 공고기간 : ’22. 5월(예정) - 접수기간 : ’22. 5월(예정)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 - 가선정 대상자 결정 : ’22. 6월 가선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산조회 후 최종확정 ※ 자산조회 1개월 소요예정 - 최종 선정 결과 발표(공고) : ’22. 6월(예정) 4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운영위원회 구성 ㅇ 임 기 -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또는 해임 ㅇ 심의내용 - 2022년 특례지원 대상 시설물 확정 및 선정 절차 심의 - 특례지원 대상자별 선정 심사기준 심의 - 2022년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대상자 연장승인 요건 및 연장 심의 5 행정사항 자산조회 ㅇ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자산조회결과 4억 5천만원 미만인 자 여부 확인 - 선정 대상자가 자산조회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선정 무효처리하고 차순위 대상자를 동일절차를 거친 후 대상자로 결정 ※ 총자산액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 임차보증금 + 금융자산} - {부채(임대보증금 +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시설물 배정 ㅇ 심사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물 배정 ㅇ 의상자, 노숙인 대상 모집 시설물은 신청 미달 시 장애인 대상 모집으로 전환 ㅇ 장애인 대상 모집 시설물은 미달 시 탈락자 중 평가 순위가 가장 높은 자에게 운영의사 확인 후 시설물 배정 관련 부서(기관)별 협조사항 구 분 역 할 분 담 사 항 서 울 시 보행정책과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달 ·특례지원 운영자(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최종선정 등 ·특례지원 대상 자산조회 실시 ·운영자 자치구 통보 및 유의사항 안내 등 자활지원과 ·노숙인 특례지원 운영자 우선순위 결정 자 치 구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등 특례지원 시설물 관리 6 추진일정 ㅇ 운영위원회 개최 : ’22. 4월 ㅇ 1차 모집(의상자) : ’22. 4월 ㅇ 2차 모집(노숙인) : ’22. 4월 ㅇ 3차 모집(장애인) : ’22. 5월 ㅇ 운영자(대상자) 선정 : ’22. 6월 ㅇ 최종 선정결과 공고 : ’22. 6월 ㅇ 시설물 배정 결과안내(자치구) : ’22. 7월 ㅇ 시설물 운영허가(자치구) : ’22. 7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 임 1. 특례지원대상 시설물 현황 1부. 2. 2022년 운영기간(3년) 만료에 따른 연장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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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특례지원대상 시설물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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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운영기간(3년) 만료에 따른 연장대상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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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자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0957 생산일자 2022-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평선 (02-2133-2433) 관리번호 D000004513019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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