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동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예방과-21813(2022. 4. 11.)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2022. 4. 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시 없음으로 간주 가. 주요내용: 중·소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소급 설치 유예기간 연장 ○ 2022. 8. 31. ⇒ 2026. 12. 31. 나. 연장사유: 코로나19 이후 병원 정상진료 회복기간 및 소급 예산지원 확대 등 고려 붙임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예 방 과 장 수신자 각과,현장대응단,각안전센터 담당자 최재권 예방팀장 김진한 예방과장 전결 04/12 고기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21413 ( 2022.04.12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3층 예방과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3 /전송 02-6981-7677 / jaegwon@seoul.go.kr / 부분공개(5)
25761004
20220413044006
본청
예방과-21413
D000004513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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