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5차 일반(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지급 1. 택시정책과-6120(2022.2.24.)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국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개요 - 지원사업 : 5차 일반(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 - 지급인원 : - 지급금액 : ※ 운수종사자 1인당 지급액 : 1,500,000원 - 지급방법 : 운수종사자 계좌에 직접 이체 나.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택시제도 개선을 통한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택시제도 개선 및 택시서비스 향상(교통관리계정), 법인택시기사 한시고용안정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붙임 : 1. 법인택시기사 한지고용안전지원금 지원계획 방침서 1부 2. 법인택시기사 한지고용안전지원 공고문 1부 주무관 구영모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교통기획관 이상훈 도시교통실장 04/12 백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재무과장 권순기 시행 택시정책과-22831 ( 2022.04.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1동 7층,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moloveyou01@seoul.go.kr / 부분공개(6)
25760554
20220413044006
본청
택시정책과-22831
D00000451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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