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계획

문서번호 택시정책과-6120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구영모 구경태 서인석 이상훈 02/24 백호 협 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계획 2022. 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계획 보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의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5차 일반택시 한시지원 사업공고문 및 업무매뉴얼’ (2.23. 고용노동부/ 전국 동일) ※ 22.2.28(월) 공고문 시 홈페이지 공고 등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5차 일반(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 ?택시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 사업기간 : ’22.2 ~ 6월(4개월) ○ 지급대상 : ○ 지급금액 : 법인택시기사 1인당 100만원 일시 지급 ※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 마련시 추가 지급 예정 ○ 지원요건 :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로 근속요건을 충족한 택시기사 ①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 서울시 254개 택시회사 모두해당 - 1(’20.10.8)·2(’21.1.8)·3차(’21.4.2)·4차(’21.8.2)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택시기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속 요건만을 확인 ② 법인택시기사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1.1일 이전(1.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2.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택시기사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2.2.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택시기사 포함) ○ 소요예산 : 3 세부 추진계획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 매출 감소가 확인된 254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22.2.28~3.14) - 택시조합은 택시회사의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접수(~’22.3.14) ○ 신청 및 지급 절차 지원금 신청 (2.28∼3.14) → 신청서 취합 제출(2.28~3.14) → 근속요건 충족 확인 (~3.24) → 지원금 지급 (4.8 이전) 운수종사자 →택시회사 (공고일 기준) 택시회사 →택시조합 택시조합 →서울시 서울시 →운수종사자 ※ 일괄신청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 ?? 중복수급 배제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중기부)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법인영업지가 서울시 소재인 경우에 한해 지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을 받았을 경우 서울시 지원 제외(중복지급 방지) ??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운전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참고사항 ○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예) 부지급 통보(3.24(목))→이의신청(3.25(금)∼4.3(일))→ 4월3일이 공휴일이므로 4.4(월)까지 신청 가능 4 추진 일정 ○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계획 공고(안) : ’22.2.28. ○ 택시기사가 택시회사에 지원금 신청 : ’22.2.28~3.14. ○ 택시조합 근속요건확인 및 신청서취합 제출 : ’22.3.24. ○ 지원금 지급 : ’22.4.8. 이전 ○ 지급 완료 및 정산 : ’22.6월 붙임 : 1. 공고문(안) 1부(첨부) 2.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4. 이의신청서 1부. 끝. 붙임 2 : 매출 감소(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및 신청내용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소속 사업장명: ⑥ 입사일자: ⑦ 소속 사업장 재직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재직 ( ) 퇴직 ( ) ⑧ 택시운전기사 해당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⑨ 기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수급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중기부) ⑩ 본인 명의 통장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아래 확약인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부과율 보조금 수령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서울특별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가입정보,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중기부)과의 중복수급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 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지급 희망계좌 은 행 명 희망계좌 희망계좌(명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타인명의 계좌 이용사유 <신청인> 신청서 제출에 따른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및 이와 관련한 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의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을 상기 (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타인 계좌 명의자> 신청인 ( )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신청인 ( )에게 전해줄 것을 확약합니다. 타인 계좌 명의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2022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번호, 미기입시 결과 통보 불가) - 주 소 소속 사업장명 이의신청 안내받은 날짜 2022.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상세 기재) 상기 본인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부지급 통보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처리기간 안내 부지급 안내를 받은 후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기간 도과 시 “각하” 처리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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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6120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영모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4481008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운수종사자고용안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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