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20840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송현미 천주환 04/12 고경희 22년도 예술활동 특별교실 조성 지원계획 22.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2년도 예술활동 특별교실 조성 지원계획 뮤지컬, 음악 수업 등을 통한 초등학생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교내 여유 교실 활용 예술활동 환경구축 사업에 보조금을 전출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 2022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기본계획(22. 1. 24) ? 지원계획 ○ 지원대상 : 18개 초등학교 명단 별도(16개 학교 선정, 2개 학교 4월중 추가 선정) ○ 사 업 비 : 1,080백만원(학교별 60백만원) ○ 지원방법 : 서울시 → 교육청 → 대상학교 ○ 사업내용 : 뮤지컬, 음악 등 예술체험활동 특별교실(연습실) 조성 - 특별교실에 거울벽면, 마룻바닥, 음향, 방송, 조명시설 등 구축 추진 <21년도 사업 추진 결과> - 지원대상 : 예술활동 특별교실 초등학교 18개교 조성 완료 - 사 업 비 : 720백만원(1개교 40백만원 지원) 서울성자초 서울양목초 서울독산초 향후일정 ○ 교육경비보조금 전출(시 → 교육청) : ’22.4 ○ 대상학교별 예산 재배정 및 집행(교육청) : ’22.4~12 ○ 정산 및 결과보고(교육청 →시) : ’22.12월 붙 임 : 1. 교육청 사업계획서 및 16개교 목록 각 1부(별도). 2. 교부조건 1부. 끝. 예술활동 특별교실 조성 보조금 지급조건 ?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2022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기본계획(22. 1. 24)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8개 초등학교 ○ 사 업 비 : 1,080백만원(학교별 60백만원) ○ 사업기간 : 22. 1 ~ 22.12 ○ 사업내용 : 뮤지컬, 음악 등 예술체험활동 특별교실 구축 ?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예술활동특별교실 구축」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로 반납하여야 함(교육청 예산담당관과 협의) - 사업 종료 시 정산보고서 제출(학교→교육청→시) - 집행잔액 반납은 다음년도 예산 반영 후 고지서에 따라 서울시에 납부
25759453
20220413044006
본청
교육정책과-20840
D000004513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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