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2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불인정금액 반납 결정결의 1. 치수안전과-873호(2023.1.12.)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에 대한 반납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입징수 하고자 합니다. 가. 세입징수 결정내역 - 징수방법 : 반납금액 고지서 발급(4부) → 시금고 납부 - 징 수 액 : 금1,436,130원(금일백사입삼만육천일백삼십원) - 납부기한 : 2023. 1. 31. 붙임 1. 징수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부과고지서 4부.(별첨) 3. '22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정산내역 1부. 끝. 주무관 하성숙 수질관리팀장 최형준 치수안전과장 01/18 최연호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1236 ( 2023. 1.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68 /전송 02-2133-1044 / haromy@seoul.go.kr / 부분공개(6)
27682213
20230119044506
본청
치수안전과-1236
D000004720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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