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1. 건과 관련입니다.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2항(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지급) 위반혐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하오니, 정해진 청문 기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일시: 나. 장 소: 서울특별시청 건설혁신과 청문실[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다. 진 술 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라. 준 비 물: 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기타 예정된 처분관련 소명자료 ※ 대리인 참석시 대리인 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자격 입증서류)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붙임 : 1.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 및 대리인선임통지서 양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경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4/12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1212 ( 2022.04.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2133-0764 / con21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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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1212 생산일자 2022-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경 (02-2133-8105) 관리번호 D000004512989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