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 추가 선임계획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0188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장혜리 代장혜리 조도형 04/12 김상인 협 조 조완기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 추가 선임계획 2022. 4. 12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 추가 선임계획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306회 임시회에 상정·가결된 후 결원 발생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추가 선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및 제5조 제1항 -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기간 중 결원된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재무과-23963(2022.4.11.)호,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재선임 의뢰 Ⅱ 추가선임 개요 및 일정 ? 결산검사위원 신분 상실 사유 통보 : '22.4.11.(화) 까지 - 대 상 자 : - 신분상실 사유 :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 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결산검사위원 추천(의장) : '22.4.14.(목) 까지 - 민간위원 1명, 여성으로 하는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 ※ 자격 요건 : 붙임 참조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안」안건 제출(의장) 및 승인 : '22.6월 제307회 정례회 Ⅲ 결사검사 추진일정 결산검사위원 선 임 ? 결산서?증빙 서류작성 ? 결산검사 수행, 검사의견서 제출 (35일 이내) ? 결산승인안 의회제출 ? 결산심사? 결산검사위원 추가선임 승인 - 출납폐쇄후 80일 35일간 5.31까지 - 4월 임시회 3.21(월) 4.12(화)~5.16(월) 예정 5.31(화) 6월 정례회 시의회 시장?교육감 결산검사위원 시장?교육감 시의회 <붙임> 결산검사위원 자격(서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단, 결산업무 관련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선임 불가 < 자 격 요 건 >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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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 추가 선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0188 생산일자 2022-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혜리 (02-2180-7932) 관리번호 D00000451293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