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예산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 1.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나.「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다.「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40P. 결산검사위원 선임 라. 재무과-2273호(2022.1.13.)「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계획」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뢰하오니 결산처리 일정 등을 감안하여 2022. 3. 18.(금)까지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위원수 : 20명(시의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음) 나. 결산검사 일정(예정) : 2022.4.12.(화) ~ 5.16.(월), 35일간 - 의견서 작성기간 10일 포함 - 검사위원 선임 후, 대표위원 및 집행부 협의로 검사 일정 확정 다. 결산검사 장소(예정) :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 라. 위원 실비보상 - 지급기간 : 검사 개시일로부터 의견서 제출일까지 - 지급방법 : 서울시와 교육청 분담 지급 붙 임 :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경우 결산물품팀장 김태희 재무과장 03/07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1046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9 /전송 / kw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0468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우 (02-2133-3239) 관리번호 D00000448808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