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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0719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동세원 문병기 김권기 04/12 구아미 협 조 경영관리부장 정덕영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안전관리팀장 김지환 주무관 인체민 주무관 오관섭 '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2022. 4.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우리 본부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모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22년도 정기 위험성평가」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3호 □ 상수도사업본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안전조사과-448, '22. 1.14.) ◆ 위험성평가 : 사업장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며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2 전년도 추진결과 및 개선사항 □ 전년도 추진결과 ○ 평가대상 : 17개 기관(본부 및 산하 사업소) ○ 평가시기 : '21. 10. 15. ~ 11. 10. □ 개선사항 ○ 상수도 분야 전국 최초 위험성평가 표준안 수립 : '22. 3. 11. - 위험성평가 자체 시행 역량 강화 및 중대 위험요인 표준화하여 사업장 리스크 사전 예측으로 중대재해 발생 감소 기반 마련 - 사업소 위험성평가 수수료 절감 기대효과 : 약 6,400백만원/년 ○「아리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직원 설명회 개최 : 3회 - 본부 및 사업소 직원 참여(46명, '22. 3. 24. / 3. 30. / 4. 5.) 3 22년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아리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활용 → 자체 위험성평가 시행 역량 강화 ○본부 안전(보건)관리자의 현장방문 컨설팅 시행 → 효율적 추진 기반 마련 ○각 업무(작업) 담당자 참여 확대 → 위험성평가 사각지대 해소 □ 평가주체 :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관 구분 역 할 내 용 비 고 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본부장, 연구원장, 소장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본부 : 부본부장, 각 부장 및 과장 ·연구원 : 각 부장 및 과장 ·수도/정수 : 각 과장(광암은 행정관리팀장 포함) ·자재 : 각 팀장 안전·보건 관리자 ?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전문기관 위탁 (본부는 각 1명씩 전담인력 배치)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본부 : 안전조사과 ·연구원 : 총무과 ·수도/정수 : 안전관리팀 ·자재 : 행정관리팀 작업자 ?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전직원 □ 평가시기 : '22. 4. 12.(화) ~ 5. 20.(금) □ 평가대상 : 모든 사업장 ○ 주로 작업을 대상으로 하되 설비 등을 포함 ○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 ○ 정상작업 외에 비정상작업을 포함 ○ 동일한 작업(동일한 작업설비를 사용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같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인 경우 묶어서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자체(표준안 활용) + 외부 전문업체(부분적 필요시) ○ 안건보건관리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표준안 등을 활용하여 자체 수행 연 번 구 분 공 정 위험요인 공 정 내 역 - 사전준비를 통해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 ○ 사업장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외부 전문업체 활용 ○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킬 것 - 해당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위험성 감소대책으로 대상으로 함 - 안전보건 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위험성 감소조치를 즉시 실시 - 감소대책 수립 시 ①본질적 대책, ②공학적 대책, ③관리적 대책, ④개인보호구 사용 순서로 적용을 고려 - 감소대책 수립 실행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교육, 게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위험성평가 추진(각 사업장별) :‘22. 4.12. ~ 5.20. ○ 위험성평가 현장방문 컨설팅(안전조사과) :‘22. 4.12. ~ 5.10. 연 번 기 관 방 문 일 정 1 정수센터 ‘22. 4. 12. ~ 4. 20. 2 수도사업소 ‘22. 4. 21. ~ 5. 4. 3 본부 및 물연구원, 수도자재센터 ‘22. 5. 6. ~ 5. 10. ○‘22년도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각 사업장→안전조사과) :‘22. 6.10.한 □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3년간 보존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시평가를 실시할 것(실시방법은 정기평가와 동일)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 해당부서에서 계약체결 시 작업착수 전에 위험성평가 제출 의무화(반기 1회 이상 점검) ※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대행 위험성평가 - 요금관리부에서 총괄(대행기관의 위험성평가 지도·감독) □ 정기 위험성평가 시행 결과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익년도 예산에 반영 조치 및 개선 따로붙임 : 1. 아리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2. 설명회 참석 명부 3.‘21년도 위험성평가 결과 각 1부. 끝 정상작업 :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이며, 작업조건, 작업방법, 순서, 작업관리 등이 표준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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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아리수 위험성평가 'SMART' 표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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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아리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설명회 참석명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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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1년도 위험성평가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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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0719 생산일자 2022-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동세원 (02-3146-1649) 관리번호 D000004513594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비상급수관리 > 상수도재난재해안전대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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