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도 표창 운영계획(상수도사업본부)

문서번호 총무과-3431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호 박재희 정덕영 김권기 03/10 구아미 협 조 인사팀장 윤경남 2022년도 표창 운영계획 2022. 3. 상수도사업본부 ( 총무과 ) 목 차 Ⅰ. 운 영 개 요 / 1 Ⅱ. 표 창 종 류 / 2 Ⅲ. 운 영 계 획 / 6 Ⅳ. 행 정 사 항 / 10 << 붙 임 >> 1. 2021년 표창 운영실적 2. 공적심의 의결서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4.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5. 공적조서 서식 - 개인 및 기관 6.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7. 우수부서상 공적조서 서식 8. 표창장(안) - 개인 및 기관 9.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식(엑셀서식으로 작성) 22년도 표창 운영계획 직무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직원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Ⅰ 운 영 개 요 ?? 운영근거 ○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관련 방침 : 인사과-6125(‘22.2.16.)호 ?? 운영기간 : 2022년 3월 ~ 12월, [ 10개월간 ] ?? 표창종류 ○ 시장 표창 : 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 ○ 본부 표창 : 이달의 아리수인 ○ 기타 표창 : 효행공무원, 퇴직유공, 선행상, 우수협업상 등 ?? 표창시기 ○ 대상자 매월 선정 ⇒ 표창수여는 분기별 마지막달 수여(3,6,9,12월) 2021년도 표창 운영실적 구 분 계 본 부 사 업 소 정수센터 물연구원 수도자재 현 원 1,869 214 1,112 432 77 34 수여비율 5.1% 8.4% 4.1% 4.9% 6.4% 8.8% 이달의 일꾼 48 8 22 12 2 1 이달의 아리수인 48 10 24 9 3 2 소계 96 18 46 21 5 3 Ⅱ 표 창 종 류 ?? 총 13개 분야 ( 주관부서 : 市 12건 / 상수도 1건 ) 표창명칭 주 요 공 적 선정인원/시기/포상 주 관 이달의 아리수人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직무에 임하여 상수도 발전에 기여한 자 ? 상수도-60명 - 분기별 최우수-500천원, 우수-300천원 상수도 사업본부 이달의 일꾼 업무개선, 행정능률향상, 주요시책 적극 추진으로 타 귀감이 되는 자 ? 상수도-48명 (공무직, 공공안전관 3명) - 분기별 개인 500천원 (상품권) 인사과 (상 수 도 사업본부 시 행) 사업 으뜸이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상수도-45명 - 매월, 개인 200천원(상품권) 코로나19 대응 우수인력상 코로나19 대응인력으로 감염병 관리, 방역체계 유지 기여자 ? 市 - 50명 내외 - 개인 2~4,000천원 인사과 올해의 서울 그랑프리 탁월한 업무성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시 명예를 높인 팀 ? 市 ? 기관 총 5팀 - 연 1회, 각팀 10,000천원 〃 우수 부서상 시책추진, 우수성과 도출 및 도전 정신이 돋보인 부서 또는 팀 ? 市 - 우수실국 12개 - 분기별 실국별 6,000천원 〃 효행공무원 표창 부모 부양 등 효행 실천 ? 市 - 개인 50명, - 연1회(5월), 개인 1백만원 〃 퇴직유공 표창 재직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퇴직 공무원 ? 市 - 개인 총1,000명 - 연2회(6,12월), 메달, 시계 〃 우수 협업상 주요 시책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도출에 기여한 팀 ? 市 - 기관 총 48팀 - 분기별, 각팀 1,500천원 평가 담당관 선행상 나눔과 봉사 활동 모범사례 ? 市 - 개인 5명, 단체 5개, - 연1회(12월), 개인 500천원 단체 1,000천원 인력 개발과 하정 청백리상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로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 ? 市 - 개인 3명, - 연1회(12월), 개인 2~5백만원 감사 담당관 서울 창의상 우수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우수 논문 및 용역 실행 ? 市 - 개인 및 단체, 44건 - 연1회(12월), 1~3백만원 사회혁신 담당관 중대재해 우수신고상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한 자 ? 市 - 총10명 - 연2회(5,11월), 개인 1~3백만원 안전 총괄과 「이달의 일꾼」표창은 市 인사과 주관하에 기관별 포상인원을 배정하며, 상수도사업본부는 배정 범위 내에서 자체 공적심의회를 거쳐 표창 추천 ?? 선정대상 ○ 시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소방직 공무원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선정기준 ○ 업무개선, 행정능률 향상, 주요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적이 있고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 세부내용 ○ (시 기) 분기별(추천은 매월 10일限) ○ (인 원) 809명(市 전체) ○ (배정현황) 상수도 48명(공무원 45명 / 공무직, 공공안전관 3명) ○ (부 상) 상금 50만원(시 소속 공무원에게만 수여) ?? 추진절차 ○ 부서별(실?국, 3급이상 사업소, 자치구, 산하기관) 자체 공적심의 후 추천 ○ 추천 후보에 대해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심의 후 대상자 선정 ?? 소요예산 ○ 市 : 227,500천원(상수도 소요예산 無) ※ ’21년 상수도본부 선정 실적 : 총 48건 - 본부 8, 사업소 22, 정수센터 12, 물연구원 2, 수도자재 1 「사업 으뜸이」표창은 市 인사과 주관하에 기관별 포상인원을 배정하며, 상수도는 통합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자체 공적심의회를 거쳐 표창 추천 ?? 선정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 시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타 기관) 등 ?? 선정기준 ○ 주요 시책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세부내용 ○ (시 기) 매월 말(추천은 매월 10일 限) ○ (인 원) 총 2,981명(市 전체) ○ (배정현황) 상수도 45명 (공무원 19명 / 공무직, 공공안전관 26명) ○ (부 상) 인사과 통합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은 부상 수여 불가 ※ 신규 역점사업의 경우 인사과 사전 협의?검토 후 표창 예산 범위 내에서 부상 지원 ?? 추진절차 ○ 부서별 표창 계획 수립(※ 인사과 성과관리팀장 협조 결재 必) ○ 부서별(실?국, 3급이상 사업소, 자치구, 산하기관) 자체 공적심의 후 추천 ○ 추천 후보에 대해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심의 후 대상자 선정 ?? 소요예산 : 市 304,500천원 (상수도 소요예산 無) ※ ’21년 상수도본부 선정 실적 : 총 46건 - 본부 1, 사업소 16, 정수센터 6, 시설공단 23 「이달의 아리수인」표창은 상수도 주관하에 실시되는 표창으로, 분기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유공주제를 수립, 자체 공적심의회를 거쳐 표창 시행 ?? 선정대상 ○ 상수도 사업본부 소속 6급이하 공무원, 공무직 및 공공안전관 ?? 선정기준 ○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 상수도 발전에 기여한 자 ○ 분기별 표창 유공주제에 적합한 자 ※ 유공주제 예시 ⇒ 3월, 수도요금 체납 징수 실적 우수 직원 격려 ?? 세부내용 ○ (시 기) 분기별(추천은 매월 10일 限) ○ (인 원) 연 60명(분기별 15명 - 최우수 3명, 우수 12명) ○ (부 상)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10조 2항(표창방법 및 부상) ?? 추진절차 ○ 상수도 자체 표창 ‘유공주제’ 선정 ※ 현안업무 발생 등에 따라 유공주제 변동 가능 ○ 부서별 표창 대상자 추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총무과) ○ 상수도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후 표창 대상자 선정 ?? 소요예산 : 상수도 자체 예산 총 22,330천원 ※ ’21년 상수도본부 선정 실적 : 총 48건 - 본부 10, 사업소 24, 정수센터 9, 물연구원 3, 수도자재 2 Ⅲ 운 영 계 획 2022년도 주요 변경사항 변경 前 ( 2021 ) 변경 後 ( 2022 ) 선발 기준 ○ 시장 표창 제한기간 1년 ○ 아리수인 표창 제한기간 2년 ○ 시장, 아리수인 표창 제한기간 없음 ○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제외 선발 인원 ○ 이달의 일꾼 661명 ○ 사업으뜸이 개인 3,391명 ○ 이달의 아리수인 연 50명 내외 ○ 이달의 일꾼 809명 ○ 사업으뜸이 개인 2,981명 ○ 이달의 아리수인 연 60명 선발 방식 ○ 우수부서상 월별 우수부서,팀 선정 ○ 이달의 아리수인 월별 선정 ○ 우수부서상 분기별 현안 실국 선정 ○ 이달의 아리수인 분기별 선정 신설 표창 ○ 코로나19 대응 우수인력상 ⇒ 코로나19 방역업무로 피로감이 높아진 직원 격려 ○ 올해의 서울 그랑프리 ⇒ 탁월한 업무성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팀 격려 ?? 추진방향 ○ 주요 시책사업에서 성과 도출에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을 발굴하여 표창 ○ 표창인원은 기관별로 균형있게 배정하되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을 배려하여 격무부서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 ○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의미있는 과정을 보여 준 팀을 발굴?표창 ○ 최근 3년간 표창운영 실적 및 포상수요 등을 반영, 지나치게 세분화된 표창 통폐합 및 간소화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결격여부 조회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 수여 (각 부서, 매월 10일) (총 무 과) (상수도 → 市 공적심의) (상수도 사업본부장) ?? 선정기준 : 상수도 업무 특성 반영, 유공 주제별 대상자 선정 표창 유공 주제 ◎ 분기별 표창 분야(주제) 지정 분기 표창 유공 예시 표창 시기 1분기 ? 한파 대비 급수대책을 통한 원활한 아리수 공급 3월말 ? 수도요금 체납 징수 등 실적 우수 직원 ? 요금체계 개편 및 시스템구축(디지털-on 등) 유공 2분기 ? 시설물, 공사장 안전관리(중대재해처벌법 관련) 6월말 ? 아리수 관련 대외 홍보를 통한 상수도 위상 제고 ? 코로나19 대응 우수로 원활한 상수공급 유공 3분기 ? 민원 응대 서비스 우수 직원 9월말 ? 아리수 수질개선 향상을 통한 수돗물 신뢰도 제고 ? 정수처리시설 확장공사 등 대규모사업 유공 4분기 ? 장기 배?급수관 정비 등으로 노후화된 시설 개선 12월말 ? 선제적 누수대응으로 유수율 향상 기여 ? 상수도 발전 개선안 발굴 유공 ※ 유공주제는 현안업무 발생 등에 따라 수시 변동 가능 ?? 선정요건 ○ 公?私 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여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주요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공무원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 표창 추천일 기준 서울시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이며,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결격사유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표창 추천 제외 표창 제외자 결격사유 << 기간제한 >>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전 ‘국(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제한 >〉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5조 제2항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말소기간 미경과자 ※ 말소기간: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市 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必 >> ??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공적심의회 운영 ○ 상수도본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위원장 경영관리부장 위 원 장 위 원 참 관 경영관리부장 본부 각 부 주무과장 5명 노조 대표 2명 - 위원자격 : 표창 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공적 내용 심의 및 최우수?우수 대상자 선정 - 심의일정 : 현안업무회의 시 시행 예정 ○ 공직심의회 심사기준 - 공적조서 및 결격요건 검토 위주의 추천대상자 심사 - 훈격별 포상지침, 표창계획 등에 근거한 심의 - 하위직급?소수직렬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 고려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 서울특별시 제1공적심의회 - (구성인원) 위원장 포함 6 ~ 11인 ※ 3급 이상 실?본부?국장 및 민간위원 인력풀 구성,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 내부위원 : 위원장(행정1부시장), 위원(시 실?본부?국장 3급 이상) ? 민간위원 : 법률전문가 1인 포함 60% 이상 - 심의안건 : 정부포상 퇴직유공(국무총리 이상),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등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5 ~ 10인 ※ 4급 부서장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 위원장 : 행정국장, 위원 : 시 부서장 4급 - 심의안건 : 시장표창, 장관급표창 Ⅳ 행 정 사 항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前 (3, 6, 9, 12월 중) ○ 제출부서 : 산하 기관별 → 본부 총무과 ○ 제출서류 - 공적심의 의결서 (붙임 2)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붙임 3) - 공적조서 (붙임 4)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 6) ※ 사업으뜸이, 장관표창, 정부포상은 별도 ‘표창계획’ 수립하여 추천 시 첨부 ?? 유의사항 ○ 주요표창인 이달의 일꾼(시장표창), 이달의 아리수인(본부장표창) 추천기한은 매분기 10일까지이며, 추천기준일은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퇴직유공의 시장표창 추천기준일은 퇴직일 기준 ○ 표창추천 부서는 표창대상자의 결격사유 등의 내용 검토시 철저를 기하며, 관련서류 자체 보관 후 향후 민원 등 대비할 것. ?? 향후일정 ○ 표창 운영계획 통보 : ’22.03.10.(목) ○ 1,2분기 표창직원 추천 안내 : ’22. 5월 하순 ○ 1,2분기 표창 공적심의회 개최 : ’22. 6월 초순 ○ 1,2분기 표창 결과통보 및 3분기 추천 안내 : ’22.06.30.(목) ○ 표창직원 추천 및 시상 (매분기 별도안내) : ’22.03~12월 붙임 : 1. 2021년 표창 운영실적 1부. 2.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작성) 1부. 4.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작성) 1부. 5. 공적조서 서식 - 개인 및 기관 1부. 6.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7. 우수부서상 공적조서 서식 1부. 8. 표창장(안) - 개인 및 기관 1부. 9.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식(엑셀서식 작성) 1부. 끝. 【 붙임 1 】 2021년 표창 운영실적 (2021. 12. 31. 기준) 부 서 별 현원 합계 비율 이달의 일꾼 사업 으뜸이 이달의 아리수인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계 1,869 119 6.3% 48 2.5% 23 1.2% 48 2.6% 본 부 소계 214 19 8.9% 8 3.7% 1 0.5% 10 4.7% 경영관리부 58 2 3.4% 1 1.7% - 0% 1 1.7% 요금관리부 48 4 8.3% 3 6.3% - 0% 1 2.1% 급수부 30 4 13.3% 2 3.3% - 0% 2 6.7% 생산부 30 4 13.3% 1 6.7% 1 3.3% 2 6.7% 시설부 37 4 10.8% 1 2.7% - 0% 3 8.1% 안전조사과 11 1 9.1% 0 0% - 0% 1 9.1% 수 도 사 업 소 소계 1,112 63 5.6% 23 2.0% 16 1.4% 24 2.2% 중부 164 8 4.8% 4 2.4% 1 0.6% 3 1.8% 서부 148 11 7.4% 3 2.0% 3 2.0% 5 3.4% 동부 145 8 5.5% 2 1.4% 2 1.4% 4 2.8% 북부 129 7 5.4% 3 2.3% 1 0.8% 3 2.3% 강서 140 7 5.0% 1 0.7% 3 2.1% 3 2.1% 남부 156 6 3.8% 2 1.3% 1 0.6% 3 1.9% 강남 123 8 6.5% 5 4.1% 2 1.6% 1 0.8% 강동 107 8 7.5% 3 2.8% 3 2.8% 2 1.9% 정 수 센 터 소계 432 29 6.7% 14 3.2% 6 1.4% 9 2.1% 광암 49 2 4.1% 1 2.0% - 0.0% 1 2.0% 구의 60 5 8.3% 2 3.3% 1 1.7% 2 3.3% 뚝도 79 4 5.1% 4 5.1% - 0.0% 0 0% 영등포 76 6 8.8% 3 3.9% 1 1.3% 2 2.6% 암사 87 7 8.0% 2 2.3% 2 2.3% 3 3.4% 강북 81 5 6.1% 2 2.4% 2 2.5% 1 1.2% 물연구원 77 3 3.9% 1 1.3% 0 0.0% 2 2.6% 수도자재 34 5 14.7% 2 5.9% 0 0.0% 3 8.8% ※ 사업으뜸이 수여 시설공단 직원 수여 23건은 반영 제외 【 붙임 2 】 공적심의 의결서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3명 ○ 훈 격 - 행정안전부장관 : 1명(○○○ 유공) - 서울특별시장 : 2명(○○○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선발내역 별첨) 2022. . . ○○실?본부?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국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무관 ○○○ 【 붙임 3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 기간 징 계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핸드폰번호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22.1.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22. 4.30.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22.1.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참고용)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 붙임 4 】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1명, 1개 기관 연번 추천훈격 (해당부처)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1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인사과 지방행정 주사 주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구 ○○과 - - ○○구 - - - - -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참고용)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 붙임 5 】 공 적 조 서(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붙임 6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표창 가능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 붙임 7 】 우수부서상 공적조서 < 우수부서 추천 > ※ 실?본부?국내 현안사업 추진 부서별 제출 부 서 명 직원수 분 장 사 무 사업단계 작성자 서울한강체M-12 - - - ‘계획수립’, ‘진행중’, ‘완료’ 중 택1 성명 (연락처) 공 적 내 용 □ 공적 요약 <제 목: 주요 공적을 포괄할 것> o 공적을 서술형으로 3~4줄로 요약하여 작성 ? 틀 변형 금지 o o <작성요령> 추진사업 핵심내용(추진경과 등 진행과정), 추진실적의 구체적 데이터(만족도, 이용률 등), 전체 사업추진 일정 중 현재 단계(완료, 추진 등),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에 기여 등)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작성해주세요. ※ 수식어 등 미사여구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과 효과를 알기 쉽게 작성 요망 □ (서울남산체B-15) ○ (서울한강체M-13) - (서울한강체M-13) □ ? 줄간격 : 160% ? 3매 이내로 작성할 것 (4매 이상은 임의삭제) ? 불필요한 사진은 첨부하지 말 것 ※ 공적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진만 용량을 최소화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람 - 본문 설명과 무관한 단순 행사사진, 참고사진, 중복사진은 삭제 예정 주요개선사항 ?기존 운영에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정리 (기존 → 변경사항) 공 적 내 용 구 분 직 급 성 명 비 고 작성자 ※ 연락처 기재 확인자 ※ 부서장 4급상당 【 붙임 8 】 표창장(안) - 개인 제 호 <소속> 자치구 및 타 기관 소속인 경우는 기관명까지 기재 ex) 중구 총무과, 서울메트로, 종로경찰서 표 창 장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서울시 5급 이상 : 해당 직급 ex) 인사과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주무관 홍길동 중구 총무과 인사팀장 홍길동 →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인사과 주무관 홍 길 동 <표창문안> - 이달의 일꾼, 퇴직유공 : 인사과에서 일괄 제작?배부 - 사업으뜸이 : 심의 후 표창번호를 부여받아 추천부서에서 별도 제작?수여하며, 표창문안은 자체 결정 가능 위 공무원은(비공무원 : 귀하는, 공사직원 :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 표창장(안) - 기관 제 호 표 창 장 우수부서 인사과 위 부서(기관)는 전 직원이 서울시정 발전에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 【참고】표창장 서울서체 적용-시장표창장 등 서울서체 적용계획 (인사과-3734호, '11.02.22) 표창장 제작 예시 【 붙임 9 】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식 상장 번호 소 속 직 급 대외 직명 성명 (기관명) 구 분 공적 개요 요청 부서 수여 일자   ㅇㅇ 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주무관 ㅇㅇㅇ 최우수 외국어스피치대회 인력개발과 2022.3.19   ㅇㅇ구 ㅇㅇ과 지방사회복지서기 주무관 ㅇㅇㅇ 우수 외국어스피치대회  인력개발과 2022.3.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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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표창 운영계획(상수도사업본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431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호 (02-3146-3900) 관리번호 D00000449112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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