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 인가 알림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 신청 민원서류-8522(2022.4.5.)호와 관련입니다. 2. (주)진모빌리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내용을 협의 검토한 결과, 가맹점 추가 및 택시면허 대수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함을 알려드리며, (주)진모빌리티에서는 관련법령 및 면허조건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 변경 인가일 : 2022.4.12. 나. 사업계획 변경 내 역 : 가맹점 추가에 따른 택시면허 대수 변경 붙임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 1부.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 강남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진모빌리티 대표이사 주무관 맹주성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4/12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2851 ( 2022.04.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maengjs@seoul.go.kr / 부분공개(7)
25757078
20220413044006
본청
택시정책과-22851
D000004513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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