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서울-베이징 공동연구보고서(2차) 용역비 부가세 면세 관련 안내 1. 환경정책과-6526호(2021.4.29.), 환경정책과-7964호(2021.5.31.), 환경정책과-15702(2021.11.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에서 추진완료한 「서울-베이징 공동연구보고서(2차) 용역」의 용역비를 아래 내용 참조하여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건명 : 「서울-베이징 공동연구보고서(2차) 용역」 라. 부가세 면세 근거 : ①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8577호]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ICLEI 동아시아본부(사업자 등록번호 104-82-62245)는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에서 동아시아 자치단체 간 기후변화대응, 대기질 개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임(붙임1 참조) 붙임 : ICLEI_동아시아본부_사업자등록증_20190813 1부. 끝. 환 경 정 책 과 장 주무관 장지훈 국제협력팀장 이창희 환경정책과장 04/11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1091 ( 2022.04.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18 /전송 02-2133-1019 / metoowawoo91@seoul.go.kr / 부분공개(5)
25754875
20220413044006
본청
환경정책과-21091
D000004512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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