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봉구청장 (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알림 1. 도봉구 도시재생과-25701(2022.3.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대호로 요청하신 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지정현황 연번 구분 지정사유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신규 해제된 정비구역중 자치구청장이 요청에 의해 지정 도봉구 쌍문2,4동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도봉구 쌍문동 137번지 일대 - 40,798.6 40,798.6 붙임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신규지정 공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준회 주거환경정비팀장 이동호 주거환경과장 04/11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과-20737 ( 2022.04.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62 /전송 02-2133-0753 / ajh12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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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과-20737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회 (02-2133-7262) 관리번호 D00000451250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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