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관련 기술용역 비용 자치구 재배정 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256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민규 안근 05/12 김장수 협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관련 기술용역 비용 자치구 재배정 계획 2020. 5.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관련 기술용역비 예산 재배정 계획 저층 노후주택 지역에 대하여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을 위한 기술용역 비용이 신청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산을 재배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추진계획(주거환경개선과-4527호, 2019.4.11.) ○ 예산 재배정 요청(동대문구 지속가능도시과-2301호, 2020. 5. 7.) 2 신청현황 용역 추진 대상 ○ 자치구 지역 선정사유 - 관련근거 :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6호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이상으로서 자치구청장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구역) - 신청사유 : 신청지 일대는 노후 저층주거지로 지원방안 마련 및 집수리 문화 정착에 어려움이 생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집수리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용역비 지원 신청내역(동대문구)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재배정 신청금액) : 15,000,000원(전액 시비) ○ 과업내용 - 현황조사 및 분석(일반현황, 도시계획, 경과년수·용도 등 건축물 현황) - 구역 대상요건, 집수리 수요분석, 주택 개량·보전에 관한 사항 등 3 검토내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관련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사용승인후 20년이상 저층주택 60%이상으로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구역에 해당 ○ 대상지는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여건이 취약하고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집수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함. 소요예산 관련 ○ 기술용역 건당 15백만원이하로 기술심사담당관-2196(2020.1.31.)호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치구 용역 계약심사를 완료함(2020. 3.17.) 3 재배정 계획 ○ 재배정처 : 동대문구 지속가능도시과 ○ 재배정액 :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시설비(204-401-01) 4 향후 계획 ○ 20. 5. :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 재배정(→ 동대문구) 붙임 : 1. 동대문구 용역비 재배정 요청 공문 각 1부 2. 시비 재배정 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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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용역비 요청공문(동대문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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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비 재배정 교부 결정서(동대문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용역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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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관련 기술용역 비용 자치구 재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256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7265) 관리번호 D00000399257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동북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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