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신청 안내(독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 울 대 공 원 수신 미신청 운영업체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신청 안내(독촉) 1. 운영과-20160(2022.3.31.)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사용료 4차 지원 신청을 안내하였으나, 아직 미신청 업체가 있음에 따라 다시 안내하오니, 사용료 감면 신청을 원하는 운영업체에서는 따로붙임 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2022.4.14.(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피해액이 10% 미만으로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가. 대상기간 : 2021. 7. 1. ~ 12. 31. 나. 감면대상 : 2019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등 피해액이 10% 이상 감소 업체 ※ 신규 입점업체 : 이전 업체의 2019년 운영실적을 같이 제출하고, 이전 업체가 없었거나 운영실적을 받을 수 없는 업체는 대상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 다. 신청방법 <공통사항> -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의 확인 후 제출(서식)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발급) <2019년부터 운영업체> : 대상기간과 2019년 동기간의 피해액 증빙 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등 - 포스(POS)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전체자료(원데이터) <신규 입점업체> : 수입과 지출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 수입, 지출(임대료, 인건비, 세금공과, 관리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기관에 신고한 자료 : 손익계산서, 인건비 신고자료, 포스(POS)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소득 관련 월별 매출(신용카드, 현금 등) 자료('21.7~12., 월별) ※ 운영과 자체 재검증(세무법인 의뢰) 예정으로 추가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붙임 1. 임대료 감면 안내문 및 신청서 등(서식) 1부. 2. 매출액 등 제출자료(서식) 1부. 3. 포스(POS)매출자료(서식) 1부. 끝. 서 울 대 공 원 장 주무관 공기현 주무관 남경식 운영과장 04/11 류호석 협조자 시행 운영과-20487 ( 2022.04.11 ) 접수 ( ) 우 06756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159-1)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gru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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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신청 안내(독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20487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공기현 (02-500-7313) 관리번호 D00000451236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