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1000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배화정 강윤애 강지현 04/11 김선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4.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제12조의2(서울여담재 명칭 및 기능 등)·제18조5(이용료의 부과·징수)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21.12.30.시행)으로 '서울여담재'의 이용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규칙의 적용범위에 서울여담재를 추가하고자 함 개정내용 ○ 서울여담재 이용료 부과?징수?반환 기준 규정 - 이용료의 부과?징수?반환 여성시설 적용범위에 ‘서울여담재’추가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이 규칙은 여성공예센터, 여성능력 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용료의 부과?징수?반환에 관한 사항은 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 _ _ 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 서울여담재에 _ _ _ _ _ _ _ _ _. 관련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제외대상 ○ 갈등관리협치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2.3.17.~4.6.) 결과 : 의견없음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 : ’22.4.1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4.21. ○ 개정규칙 공포·시행 : ’22.5.12.(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1000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화정 (02-2133-5023) 관리번호 D00000451231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