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위반 경고 조치 1. 안전관리과-20472(2022. 4. 7.)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 본부 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장 정기(기동)점검에 신림선 도시철도 민자투자사업 으로 적발되어 통보되었기에 경고하오니 3. 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은 현장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진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본부 중점관리 20대 항목 위반은 벌점 부과(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벌점위원회 상정)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현장관계자 일일점검 체계를 유지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결과통보서(안전관리과) 1부. 2.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신림선설비분야책임감리원, 신림선 도시철도 민자사업 건설공사 3공구 현장소장 주무관 양홍대 설비계획과장 장석춘 도시철도설비부장 04/11 김중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설비부-20721 ( 2022.04.1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8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772-7293 /전송 02-772-7308 / yongsan1@seoul.go.kr / 부분공개(5)
25751285
20220412045507
본청
도시철도설비부-20721
D000004512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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