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1691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종수 호경수 형태경 02/24 고인석 협 조 도시철도국장 代권영찬 기획예산과장 代박해진 '17년 3월 건설공사장 점검계획 2017. 2.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3월 건설공사장 점검계획 우리본부 건설공사장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품질높은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한 2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함. 1 추 진 근 거 안전하고 품질높은 현장관리 계획(본부장방침, ‘17.2.26) 건설공사 현장점검지침 (국토교통부, ‘16. 1.) 2 정기 안전점검 점검방향 ○ 안전점검과 병행 품질점검 실시 ○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근로자보호, 안전시공) ○ 해빙기 취약공종(흙막이,터널,대절토 및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 관리실태 점검 ○ 기동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장관계자와 함께 강평 및 안전지도 실시 점검기간 : ‘17. 3. 2(목) ~ 3. 31(금) - 3월 중점점검 사항 - ◉ 해빙기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 점검대상 : 78개 공사장 (시설국 57개, 도시철도국 21개) 시 설 국 도 시 철 도 국 소계 토목부 건축부 방재시설부 소계 도시철도 사업부 도시철도 토목부 도시철도 설비부 57 24 19 14 21 7 12 2 점검팀 편성 ○ 편 성 : 1일 3조를 운영하며, 필요시 추가조 편성 - 외부안전전문가(1명:건설안전)와 안전관리과 직원(1명)으로 구성된 1조 - 안전관리과 직원(2명)으로만 구성된 2조 ※ 외부전문가(1명:품질,토질,구조)와 안전관리과 직원(1명)으로 구성된 1조 ※ 현장 상황에 따라 점검조 조정 ○ 점검 방법 - 안전점검과 병행 품질점검 시행 · 점검현장 특성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 선정 -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불시 기동점검 시행 ·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불시 기동점검 시행 - 주말점검 시행 · 평일대비 주말 작업관리가 미흡(관리자출근 1/2축소)하여 주말점검시행 안전점검시 주요 확인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승인 이행 여부 - 계획서에 따라 각종 안전시설 설치 및 정기점검 시행여부 점검 ○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 규정대로 시행여부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지 않거나 감리단의 승인 없이 시공한 사례 - 시공계획변경시에도 감리단 승인 절차 이행 여부 ○ 구조물 균열 및 누수(방수) 등 시공상태 확인 ○ 현장 자재 관리상태 및 가설비계, 동바리 설치상태 점검 ○ 동절기 취약공종인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계획 및 보양 등 관리실태 점검 ○ 소규모공사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확인 ○ 해빙기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3 행 정 사 항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방향 논의로 자율예방활동 강화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및 공사부서에 통보 ○ 긴급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점검결과는 7일 이내 조치완료 후 결과제출 (단, 자문검토 등으로 7일 이상 소요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 제출)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점검수당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소요예산 : 52명×220천원 = 11,44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따로붙임 : 1. ’17년 3월 안전점검대상 공사장 현황 1부. 2.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1부. 3. 해빙기 공사장 안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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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353
본청
안전관리과-1691
D000002914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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