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2분기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보조금 교부 1. 가족담당관-4263(2022.02.25.)호와 관련입니다. 가. 지원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응급조치)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지원 다. 지원대상 : 구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잔액 계 라. 지원내용 :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비 마. 지원금액 : (단위 : 원) 바. 지원방법 : 시설 청구에 의거 해당시설 계좌에 입금조치 사. 재원부담 : 시비 100% 아.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자.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임 2022년 2분기 일시보호시설 보조금 신청 1부. 끝. 주무관 강수연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4/11 임지훈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가족담당관-21690 ( 2022.04.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
25750748
20220412045507
본청
가족담당관-21690
D000004512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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