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2분기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조금 재배정 1. 가족담당관-4263(2022.02.25.)호와 관련입니다. 가.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나. 사 업 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다. 지원대상 : 라. 지원금액 :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기 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잔액 마. 지원방법 : 자치구 재배정 바. 재원부담 : 국비 40%, 시비 60% (단일임금차액 등 시비 100% 추가지원) 사.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아.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임 2022년 2분기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조금 신청 1부. 끝. 주무관 강수연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4/11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680 ( 2022.04.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96 /전송 02-2133-0733 / kaylalala6@seoul.go.kr / 부분공개(5)
25745059
20220412045507
본청
가족담당관-21680
D000004512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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