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1086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미숙 류기혁 04/11 이용남 협 조 시설과장 代고봉채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2. 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신청 검토 보고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21년 마포구 관내 상수도공사」에 필요한 공원내 부지 점용 및 녹지 일부사용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어 검토 후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20142(2022.3.24)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20270(2022.3.31) □ 신청개요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481-63일대 ○ 점용기간 - 공사부분 : 2022. 4. 11. ~ 2022. 4. 30일까지 - 부설상수도관 : 2022. 4. 11. ~ 2025. 4. 10.(3년) ○ 점용면적 관부설 D=200mm,L=15m 위 치 구 분 폭(m) 연장(m) 비 고 상암동 481-63 공사관련 일시점용 1.5 20 도로 및 보도 등 부설관 0.2 15 ○ 굴착목적 : 상수도 구경 확대공사 □ 관련법규 검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구체적 기준) 제 2항 ▶ 수도관·하수관·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공동구의 설치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 3항 □ 검토결과 ○ 도시공원법 저촉구간인 도로(1.5mx5m)는 시설과 의견 반영 후 허가 ▶ 회신 의견 : 공사 중 시설물 파손 및 굴착관련 원상복구시 직원 입회 요청 ○ 그 외 도시공원 외 지역(1.5mx10m)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수익허가대상 임. ○ 도시공원점용료 및 공유재산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면제대상(도시공원조례 제20조 3항) □ 조치계획 ○ (공원부지) 도시공원 점용허가 - 점용허가 기간: '22.4.11. ~ '25.4.10.(3년간)(일시점용 '22.4.11. ~ '22.4.10.) - 점용면적: 7.5㎡(1.5mX5m) /{매설 수도관 1㎡(0.2mX5m) 포함} ○ (공원부지 외) 공유재산 사용허가 - 허가기간: '22.4.11. ~ '25.4.10.(3년간))(일시점용 '22.4.11. ~ '22.4.10.) - 사용면적: 15㎡(1.5mX10m) /{매설 수도관 2㎡(0.2mX10m) 포함} ○ 조건 : 공사 시행시 세부계획서 제출 및 사업소 직원(시설과) 입회하에 실시 붙임 1. 점용허가신청서(도시공원, 녹지) 1부. 2. 공사계획서(관부설) 1부. 3.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1부. 4. 굴착일반허가조건 1부. 5.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끝.
25750315
20220412045507
본청
공원운영과-21086
D000004512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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