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체납자 재산압류 예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김 외1명 (경유) 제목 공유재산 체납자 재산압류 예고 1. 서울시 상하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우리사업소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이 체납되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 안내 하오니, 2022년 4월 29일까지 체납금 미납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제정법」등의 준용에 따라 재산 압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 공유재산 체납 현황 1부(‘22.4.11기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서원익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행정지원과장 04/11 홍기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1313 ( 2022.04.11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5 /전송 02-3146-4479 / seowi@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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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체납자 재산압류 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313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원익 (02-3146-4415) 관리번호 D00000451241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