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김 등 6명 (경유) 제목 공유재산 체납자 재산압류 예고 1. 서울시 상하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우리사업소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이 체납되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 안내 하오니, 2021년 10월 29일까지 체납금 미납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제정법」등의 준용에 따라 재산 압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담당 서원익(☎3146-4415)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 체납자 압류예정 재산 1부(‘21.9.30기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서원익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행정지원과장 10/05 홍기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059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5 /전송 02-3146-4479 / seowi@seoul.go.kr / 부분공개(7)
23831360
20211006062007
본청
행정지원과-20591
D00000437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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