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 파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소명자료 제출 요청(5건) 1. 송파경찰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와 관련입니다. 2.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송부되어 소명자료를 2022. 4.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위반일시 위반차량 위반 장소 위반내용 적용법령 방이 2022.03.22. 11:00 강동구 강동대로 155 올림픽대교방향 (성내동 둔촌사거리→올림픽대교남단사거리) 속도위반 도로교통법 제17조3항 잠실 2022.03.23. 19:08 송파구 송파대로 송파역 4번출구 100m전방 (가락동 석촌역→ 송파지하차도_)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가락 2022.03.26. 11:08 송파구 중대로 백토공원사거리 (오금동 오금공원 사거리→올림픽선수촌@교차로)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대응단 2022.03.26. 15:56 서초구 강남순환로 서초터널출구(수서방면) 123차로(양재1동 사당IC→선암TG) 속도위반 도로교통법 제17조3항 가락 2022.03.26. 17:36 송파구 중대로 135 경찰병원 교차로 (가락동 송파경찰서 교차로 →가락시장역 교차로) 속도위반 도로교통법 제17조3항 ※ 소명자료 제출시 문서에 운전원 필히 표시 [(예) 운전원 소방0 000] 및 본문작성예시 필히 참조 ※ 송파구 석촌호수로 135 레이크펠리스상가 앞 스쿨존(잠실동 석촌호 교차로→ 잠실학원사거리)에 무인단속 신규설치 장소 출동(귀소)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위반 계도 사항 7부) 3. 당부사항 가. 부서장은 구급대상자 이송시 응급환자 이외에는 최대한 교통법규를 최대한 준수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나. “교통법규준수는 도로위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특히 스쿨존 및 어린이보호구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임”을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부과사전통지서 5부 등.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거여119안전센터장, 방이119안전센터장, 잠실119안전센터장,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 가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병철 장비회계팀장 김영규 소방행정과장 04/11 박철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959 ( 2022.04.11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21-5222 /전송 02-430-8119 / king1250@seoul.go.kr / 부분공개(6)
2574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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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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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12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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