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2항은“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의심사항이 통보되었기에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내용 : 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나. 제출자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사용 필수)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다. 제출기한 : 라. 제출방법 : 3. 만약,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4.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의심내역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성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4/11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1143 ( 2022.04.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ys881221@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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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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