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홈페이지 사이버모니터 퇴직금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홈페이지 사이버모니터는 홈페이지 서비스에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고객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2004년부터 운영된 제도입니다. 사이버모니터 요원은 홈페이지 오류신고, 제안 등의 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형태의 모니터링 요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리며, 서울시 홈페이지 관련 문의사항은 뉴미디어담당관 서은지 주무관(Tel02-2133-651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서은지 홈페이지팀장 류은희 뉴미디어담당관 04/08 이종선 협조자 시행 뉴미디어담당관-20756 ( 2022.04.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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