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대표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협조 요청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에 대해 변경협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귀 법인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2)를 2022. 4. 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협약일 : 2022. 4. 12.(화) 나. 변경사유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 다. 주요 개정사항 ① 제10조(중대재해 예방) 조항 신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수탁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명시 ※ 조항 신설(제10조)에 따라 일부 조항번호 수정 : (기존)제10~26조 → (변경)제11~27조 ② 제14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조문 내용 수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준수 의무 명시 붙임 1. 위·수탁 협약서 1부(별도송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인 환경교육팀장 이재용 환경시민협력과장 04/08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시민협력과-20797 ( 2022.04.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13 /전송 02-2133-1021 / wldls12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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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20797 생산일자 2022-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인 (02-2133-3613) 관리번호 D0000045111243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산업육성 > 녹색제품구매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