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청 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 독촉(2차) 1. 총무과-31989(2021.12.7.)호, 총무과-(2021.12.20.)호 및 총무과-6280(2022.3.7.)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가 서울시청 부지를 무단점유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독촉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 2022.4.23.(토)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지방세징수법 제33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과내역 - 납 부 자 : - 납부금액 : 연번 무단점유기간 항 목 금 액 비 고 붙임 1. 변상금 독촉고지서 2부. 2. 변상금 및 연체료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택기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04/08 이계열 협조자 시행 총무과-21803 ( 2022.04.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총무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31 /전송 0221330771 / ikangi80@seoul.go.kr / 부분공개(6)
25744440
20220414120247
본청
총무과-21803
D000004511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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