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청 신청사 부지 무단점유 자진퇴거 요청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단체는 2019.4.12.(금) 18:30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북문 일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일반시민 및 직원의 자유로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바, 2019.4.16.(화) 18:00까지 자진 퇴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이에 불응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른 행정대집행, 서울시청 부지 무단 점거에 대한 변상금부과 처분 및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총무과(2133-563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태경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4/15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120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총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31 /전송 2133-0771 / kotae1111@seoul.go.kr / 부분공개(6)
17605609
20210929125111
본청
총무과-12001
D00000360322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