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세요. 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및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근거하여 서울시 행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및 시정 현안 사업에 한하여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부서에서 요청하는 전문적인 송무 지원 및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울시민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제공하는 법률자문 및 송무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서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울 시민 가까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코자 다양한 법률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상담 대상자) :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대시민 법률상담 제도> 첫 번째 , 마을변호사를 통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각 동주민센터별로 월 1~4회 지정된 날짜에 마을변호사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는 전화상담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모든 동에서 상담이 가능하오니,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s://legal.seoul.go.kr) 또는 인근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예약하신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 마을변호사 상담 예약 신청 안내 】 ☞ (온라인) 홈페이지(https://legal.seoul.go.kr) 하단의 마을변호사 예약 ☞ (전화) 동주민센터 문의 두 번째,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시민법률상담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법률상담실은 평일 오전(10:00~12:00), 오후(14:00~17:00) 시간 중 예약하신 날짜와 시간에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시민법률상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제도입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현재는 예약하신 시간에 변호사가 전화를 드리는 전화상담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https://legal.seoul.go.kr) 또는 시청 시민법률상담 예약 문의처(02-2133-7880)에 문의하시어 법률상담을 예약하신 후 지정된 날짜에 변호사님과 전화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시민법률상담실 예약 신청 안내 】 ☞ (온라인) 홈페이지(https://legal.seoul.go.kr) 하단의 시민법률상담 예약 ☞ (전화) 02)2133-7880 마지막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사이버법률상담”이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https://legal.seoul.go.kr) 사이버 법률상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상담 예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법률상담 예약 신청 안내 】 ☞ (온라인) 위 링크를 클릭하신 후 상담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cyber.html?pAct=cyber&pTreeBoldId=1#nolink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련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박정아 법률지원담당관 04/08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1092 ( 2022.04.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률지원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6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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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1092 생산일자 2022-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련 (02)2133-6716) 관리번호 D00000451163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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