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717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건강TF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전서연 이정목 윤보영 04/08 박유미 협 조 정신보건팀장 조남주 2022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계획 시 민 건 강 국 2022. 4. 2022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계획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능력 향상, 지역사회 적응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ㅇ 정신건강복지법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37조(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제78조(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ㅇ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레 제8조(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센터 사업), 제9조(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배경 및 현황 ㅇ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탈원(시설)화 대비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생활지원서비스 필요성 증가 ㅇ 정신질환 당사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고, 정신질환자의 상당수가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 격리·수용되고 있음 - 장애인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 38.9%, 정신질환자 경제활동 참가율 19.2% - 2018년말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27,089명,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입소 정신질환자 수 77,161명 ㅇ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지역사회 복귀시 안정적 정착과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와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그간 추진경과 ㅇ 2015년 하반기: 시의원 발의, 사업 보조금 확보 ㅇ 2016년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범사업 시행 ㅇ 2017년 시범사업기관 추가 선정: ㅇ 2018년 ~ 2019년 시범사업 운영: 3개 기관 ㅇ 2019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모형개발 용역 추진 - 수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 추진내용: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태조사 및 운영안 제시 ㅇ 2019년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울시 정신질환자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구체적 근거 마련 ㅇ 2020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협약체결 및 운영: ㅇ 2021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추가 운영 : . Ⅱ ‘21년 추진실적 사업총평 ㅇ 개개인 욕구 파악을 위한 대상자 개별 상담으로 맞춤 자립역량 강화 ㅇ 자기표현 능력 향상과 사회적 유대감 및 정서적 지원에 기여 ㅇ 동료지원가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 ㅇ 욕구 맞춤형 당사자 모임 운영을 통한 자조적 활동 활성화 ㅇ 지역 내 고립된 당사자를 발굴하여 당사자간 관계 형성 및 친목도모 ㅇ 유튜브, 팟캐스트 등 콘텐츠 교육, 소모임 활용으로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미디어 이해 및 활용도 향상에 기여 ㅇ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ㅇ 당사자 활동가 역량 강화 의식 고양 추진실적 ㅇ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및 개인별 자립지원 서비스 ㅇ 동료지원가 양성 및 상담 -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 온라인 교육플랫폼 “정신장애 동료활동가 평생교육원(https://peer-edu.or.kr)”을 구축하여 양성교육을 진행 ㅇ 대상자 발굴 및 지원 - 코로나19 상황으로 SNS, 이메일, 웹진 등 온라인 홍보를 중심으로 진행 - 국립정신건강센터, 동주민센터,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대상자 발굴 연계방안을 논의함 - “장애인 축제” 참여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 ㅇ 권익옹호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 온오프라인 인식개선행사(Beautiful Mind Festival)를 통해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인식을 개선에 기여 - 정신질환 인식개선 문화 콘텐츠 영상 및 연극 제작 배포 - 정신질환자 당사자를 위한 생활 및 법률 정보모음 자료집 발간 - 공동출판 프로젝트 『나를 말하는 사람』 책자 발간 - 정부, 학계, 당사자 단체와 함께하는 정신장애인 인권 토론회 실시 ㅇ 센터별 세부추진실적 (기준:’21. 12월, 단위 명) 구분 2021년 예산집행 현황 [시비 100%] ㅇ 예산집행률(교부금 기준): ㅇ ㅇ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에 근거 예산집행 ㅇ 정산 총괄표 (단위: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액 퇴직적립금반환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22년 추진계획 추진목표 ㅇ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맞춤 지원으로 자립생활 환경 재조성 ㅇ 지역사회 내 동료지원 양성 교육 및 활동 체계성 강화 ㅇ 다양한 내·외부 권익옹호 활동으로 지역 내 공동체의식 선도 ㅇ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 주요내용 ㅇ 정신질환자 당사자 개별 욕구 파악 및 자립생활 지원 ㅇ 동료상담 서비스 확대와 동료지원가 양성 교육 활성화 ㅇ 지역사회 인식개선 사업과 당사자 역량 강화 모임 활성화 ㅇ 정신장애 유관기관 연대를 통한 지역조직화 사업 확대 소요예산: Ⅳ 세부추진계획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운영기관: 3개소 수행기관 대표 단체형태 소재지 협약기간 ㅇ 사업지역: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구분 ㅇ 센터 조직 및 인력: 운영위원회 구성, 직원은 소장 포함 최소5명 - 인력의 50% 이상 정신질환 당사자로 고용 권고 - 센터별 정신질환 당사자 채용비율 50%(3개소)로 운영중 서비스 대상 발굴 체계 사업내용 ㅇ 개인·집단별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기본) - 정신질환 당사자를 대상으로 취업·일상 등 개별 자립지원 주기별로 진행 - 개별 자립생활 계획수립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 집단 자립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립을 위한 활동 및 기타 일상생활 특강 진행 - 당사자 역량강화 자조모임 운영 ㅇ 동료지원가 양성 및 동료지원 활동(기본) - 동료지원가 및 동료상담가 온·오프라인 교육 진행 ▶ 온 라 인: 정신장애 동료활동가 평생교육원(https://peer-edu.or.kr) 상시 운영 ▶ 오프라인: 기관별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실무 중심 실습 강의 진행 - 정신질환 당사자 동료상담으로 정서적지지 확보 등 동료지원 활동 진행 ▶ 동료지원가와 이용당사자 일대일 매칭하여 일상지지, 경험공유, 상호배움 기회 제공 - 동료지원 활동 관련 사례회의 및 수펴비전 제공 ㅇ 권익옹호 지원(기본) - 정신질환 당사자 인식개선을 위한“Beautiful Mind Festival”개최 ▶ 일 시: ’22. 10월 중 ▶ 장 소: 마로니에 공원(예정) ▶ 대 상: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가족, 유관기관 종사자, 시민 등 ▶ 참 여: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3개 센터 연합 주최 - 당사자 중심의 권익옹호 캠페인 활동 연 2회 이상 실시 - 당사자 권리 증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당사자포럼) - 복지, 법률 의료상담을 위한 실시간 카카오톡 채널 “당사자 상담소” 운영 - 정신건강 관련 복지·법률 교육 실시 - 공동 출판 프로젝트 통한 당사자 삶 이해도 증진 및 인식개선 도모 - 정신장애 당사자 바로알기 강연 및 인식개선 연극 개최 ㅇ 2.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리 등 자립생활지원센터 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ㅇ 매월 사업수행기관 추진실적 및 세부내용 관리 ㅇ 분기별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내역 상시 모니터링 자립생활지원센터 지도·점검 ㅇ 기 간: ‘22. 6월, 12월(연 2회) ㅇ 내 용: 전반적인 운영사항 점검 (인사, 복무, 보조금 집행 등) ㅇ 방 법: ㅇ 수행기관: Ⅳ 향 후 계 획 분기별 보조금 교부 및 실적 수합 보조금 지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 ’22. 7, 11월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및 사업평가 : ’23. 1월 붙임 1.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기준 및 예산편성지침 1부. 끝. 17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8 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 2018
25744095
2022041412024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2717
D000004511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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