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분기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1분기)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1분기) 나. 교부대상 : 다. 교부금액 : (단위:원) - - - - 라. 교부계좌 :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금처리 마. 교부조건 :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등 준수 바. 예산과목 :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붙임 1. 보조금 교부신청서, 통장사본 등 제반서류 각 1부. 2. 보조금 교부결정서(안) 3부. 끝. 주무관 전서연 실무사무관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1/21 윤보영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jsyeon@seoul.go.kr / 부분공개(5)
25238418
20220122055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168
D000004459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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