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 확대 알림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사항이 시행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2.6.23. 시행) 2. '22.6.23.부터「영유아보육법」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적용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부칙에 의한 경과조치 참고 구 분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 전 설치)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 후 설치) 설치검사 법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24.6.23.) 설치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운영 개시 전까지 합격 판정 정기시설검사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24.6.23.) 최초정기시설검사 후, 2년에 1회 이상 설치검사 이후 2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법 시행일로부터 월 1회 이상 설치 후 월 1회 이상 사고배상책임보험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안전관리자 교육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 안전관리자 지정 후 3개월 이내 3.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설치장소를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선택하여 등록 또는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 시행일에 일괄 반영 예정)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_놀이시설 관련 발췌 1부. 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 전문 1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부서) 주무관 김지용 사회안전팀장 박종헌 안전지원과장 02/14 송준서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0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28 /전송 02-768-8944 / kcy86@seoul.go.kr / 대시민공개
25742869
20220412045507
본청
안전지원과-2059
D000004472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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