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통보 및 배포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통보 및 배포안내 1.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98(‘22.1.14)호와 관련입니다. 2. 폭력피해여성·아동 지원 및 인권교육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 침 명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나. 적용기간 : 2022.1.1. ~ 2022.12.31. 다. 배포방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재 및 책자 배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정보>정책자료실>주제별정책자료>인권보호 책자는 2월 초 배송 예정 붙 임 1.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1부. 2.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서식 및 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폭력피해여성 담당부서 주무관 윤나래 권익보호기획팀장 代정은진 권익보호담당관 01/21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oyful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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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통보 및 배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876 생산일자 2022-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나래 (02)2133-5327) 관리번호 D000004458997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