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1.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76호(2022.1.12.)호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업무의 원활한 업무처리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환경부「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신청은「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사전예산협의 및 예산안 신청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주기시 바라며 - 신규사업은‘22.1.28.(금)까지 사전예산협의 신청(지침 33~37쪽 참조) 4.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은 매 분기말까지 수행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준공된 사업은 3개월내에 정산(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행상황 보고서,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사업은 신규사업 후순위 배정 등 패널티가 적용되므로 수행상황 보고서를‘22.1.28.(금)까지 제출,‘21년 준공된 사업은 조속히 정산보고서 제출(지침 57~60쪽 참조) 5.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예산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22.1.21.(금) 14:00 ~ 15:30 나. 방식 : 비대면 온라인 화상 설명회(영상회의 참석방법 붙임 참조) 다. 대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담당자 라. 내용 : 국고 지침 개정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예산 지원(기준, 대상, 범위) 및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붙임 : 1. 환경부 공문 1부. 2.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암호 폐자원에너지과-76) 3.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매뉴얼 1부. (암호 폐자원에너지과-76) 4. 설명회 개요 및 영상회의 참가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부서) 주무관 김경종 자원회수기반지원팀장 한미라 자원순환과장 01/20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08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25742683
20220412045507
본청
자원순환과-1119
D000004458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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