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및 관련사항 병·의원 안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및 관련사항 병·의원 안내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372(2022. 3. 23.)호 및 서울시 자활지원과-20201(2022. 3.25.)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감염취약계층 보호 및 노숙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하고,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제정된 고시와 지침 개정사항 등을 사전에 각 자치구 및 보건소에 안내하였으나, 각 자치구 보건소 관할 1차·2차 의료급여기관에 위 사항이 전달 및 안내되지 않은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따라서, 제정된 고시 및 지침 개정 사항, 기존 안내 공문을 재차 보내드리니 각 보건소 병·의원 담당부서에서는 노숙인진료시설 확대, 노숙인의료급여 이용절차 변경 등의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할 1차·2차 의료급여기관에 공문 시행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부. 3.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 개정(제4장 노숙인의료급여) 1부. 4.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및 관련사항 안내 서울시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종로구보건소장),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 (의약과장), 용산구청장 (보건의료과장), 성동구보건소장, 광진구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동대문구 보건소장, 중랑구청장 (의약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 도봉구보건소장, 노원구보건소장 (의약과장), 은평구청장 (보건소장), 서대문구청장 (의약과장), 마포구청장 (건강증진과장), 양천구보건소장, 강서구보건소장 (의약과장), 구로구청장 (구로구보건소장), 금천구청장 (보건의료과장), 영등포구보건소장 (의약과장), 동작구보건소장, 관악구보건소장, 서초구청장 (건강정책과장), 강남구청장 (의약과장), 송파구청장 (의약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주무관 권순국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04/08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0839 ( 2022.04.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이메일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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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지침 개정 알림 및 교육 참석 협조 등(보건복지부 공문).hwpx

    비공개 문서

  • 2.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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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 개정(제4장 노숙인의료급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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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및 관련사항 안내(서울시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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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노숙인 진료비 청구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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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및 관련사항 병·의원 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0839 생산일자 2022-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국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45112412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