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건축물 설계의도 표지판 설치현황 제출요청 1. 도시공간개선단-6386(2020.5.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공공건축물 설계의도 구현에 기여하고, 서울시 정책의 정확한 의도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공공건축물 설계 개념 대시민 전달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136호, 2020.5.15.)을 마련하고, 설계비 1억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도록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를 개정(2020.10.5.)하였습니다. 제9조(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⑤ 시장등은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기입한 표지판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10.5> 1.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준공표지판과 별도 설치 2. 준공표지판에 혼합하여 설치 ⑥ 제5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해당 공공건축물의 설계자가 설계하고, 표지판의 규격ㆍ재료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0.10.5> 3. 이와 관련하여 ,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22. 4. 15.(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성서식 1부. 2. 공공건축물 설계 개념 대시민 전달 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건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건축과장), 용산구청장 (건축과장), 성동구청장 (건축과장), 광진구청장 (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 (건축과장), 중랑구청장 (건축과장), 성북구청장 (건축과장), 강북구청장 (건축과장), 도봉구청장 (건축과장), 노원구청장 (건축과장), 은평구청장 (건축과장), 서대문구청장 (건축과장), 마포구청장 (건축과장), 양천구청장 (건축과장), 강서구청장 (건축과장), 구로구청장 (건축과장), 금천구청장 (건축과장), 영등포구청장 (건축과장), 동작구청장 (건축과장), 관악구청장 (건축과장), 서초구청장 (건축과장), 강남구청장 (건축과장), 송파구청장 (건축과장), 강동구청장 (건축과장) 주무관 서지민 도시공간정책팀장 김장성 도시공간기획과장 04/08 김동구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기획과-20713 ( 2022.04.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도시공간기획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606 /전송 02-2133-0844 / mins1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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