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활용방안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활용방안 안내 1.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1188(20.6.15)호와 관련입니다. 2. 뉴딜사업지 내 건설되는 주민센터, 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은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우수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공공건축가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3. 이와 관련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일부개정('20.1.16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규정 등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자의 공사참여(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호1항) - 공모사업 등을 통해 선정된 설계자의 의도가 시공과정에서 왜곡되지 않고 건축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설계자가 전체 시공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시재생사업의 모든 공사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추진협의체(주민+전문가+자치구)에 해당 설계자를 포함시켜 공사과정에 참여토록 함 나.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7조1항) - 공공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을 설계비 추정가격을 국가계약법에 따른 고시금액을 1억원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 시행 다. 사업계획 사전검토(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1항) - 품격있고 양질의 설계공모를 위해 발주전 공모기획서(공모지침서, 내역서 등)를 작성하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함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동북권사업과장),서울특별시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장(공공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생과장),중랑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금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양천구청장(혁신도시기획실장),동작구청장(전략사업과장),도봉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대문구청장(지속가능도시과장) 주무관 최문환 재생전략팀장 고현정 재생정책과장 06/16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83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1층 재생정책과 / 전화 02-2133-8618 /전송 02-2133-0746 / moonan3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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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활용방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8356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문환 (02-2133-8618) 관리번호 D00000401778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전략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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