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산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보고[피제이------]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나. 민원접수-835(2022.3.30.)호 『소방관리업 등록신청서[피제이------]』 다. 예방과-20748(2022.4.8.)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신청 심사결과 보고[피제이------』 2. 관내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신청에 대하여 심사 및 검토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9] 등록기준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등록대상 업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 번호 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장소 : 용산소방서 3층 예방과 붙임 1.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 1부. 2. 영업소소재지 및 현장사진 1부. 3.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4.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안) 1부. 5.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안) 1부. 끝. 담당자 금서연 위험물안전팀장 박영철 예방과장 김효순 소방서장 04/08 최성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20758 ( 2022.04.08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7 /전송 02-2187-8172 / gold24@seoul.go.kr / 부분공개(6)
25739148
20220409093506
본청
예방과-20758
D000004511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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